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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하락에 맞취 종부세 조정돼야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도리어 올라 심각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특히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내놓은 ‘종부세 신고관리대책’ 보고서에서 “세금 부담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해 조세마찰 등이 우려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 것은 당초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과표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2.8% 상승했고 과세표준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70%에서 80%로 높아졌다. 따라서 단순계산만으로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대략 38% 정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6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1.5% 상승한 만큼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소유자들이 낼 세금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4,413억원을 징수한 이래 매년 1조원씩 늘어 올해는 2조8,814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68%나 더 많은 수치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산세수 비중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나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 비중이 낮다고 주장해왔으나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종부세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종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주택자 종부세 과세는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실패를 주택소유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혀 종부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세정 당국은 조세조항 가능성을 걱정만 하지말고 혹시라도 공시가격이 주택시세보다 더 높은 지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종부세와 관련한 조세저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 상한 규정이 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궁극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해 지나치게 상향 조정된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종부세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부동산 안정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종전처럼 9억원으로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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