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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통신료 원가자료 공개' 이끈 조형수 변호사

방통위서 자료 보유 입증이 주효<br>항소심서 영업비밀<공익 부각 계획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가진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ㆍ투자보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통신사의 원가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판매촉진비 등의 자료에 대해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만으로도 통신원가 산정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통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방통위에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당시 방통위에 이통사 심사 평가 자료,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산정근거 자료, 통신요금원가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방통위가 거절하자 소송을 했다.

참여연대를 대리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람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조형수 변호사(사진ㆍ44ㆍ연수원 29기)다. 조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통신요금을 받아왔다는 정황이 있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사용했음에도 영업이익은 4조원이 넘고, 이중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나간 돈만 1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원가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에 대해 방통위는 대부분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 해당 정보를 방통위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됐고, 법원은 해당 정보를 열람한 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비록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재산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이미 필수적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얻은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통신요금과 통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와 참여연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항소심에서 비공개 결정 판결을 받은 원가산정 자료에 대해 공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2005년 이후부터 2011년 5월까지의 2Gㆍ3G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여서 LTE 서비스 영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업 비밀성이 현저하게 낮은 점,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이통사의 비밀보다 크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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