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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급등땐 혁신도시 배제

내달 입지선정 기준에 가격추이등 반영·토지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노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176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의 후보지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말 정부가 마련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 추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입지선정 전 후보지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당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 부동산시장까지 불안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지선정 전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에 토지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조짐이 보이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입지가 선정된 뒤에는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입지선정에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교통 접근성,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 도시ㆍ산업단지ㆍ대학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유휴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지역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다음달 말까지 기준안을 확정한 뒤 이전기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갖고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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