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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로 학력 낮추면 해고 사유된다”

입사 이력서에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이력서에 학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모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H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력의 평가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 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력 사칭 또는 은폐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과 제적사실을 학력사항에 적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며 사용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H사는 지난 2009년 사원이면서 민주노총 충남지부 D지회에 가입해 사무장을 역임한 이모씨를 ‘최종학력 고의누락 및 7차례 무허가 유인물 배포’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씨는 노조활동을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년 10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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