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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1월 26일] 가짜양주 방지기술의 씁쓸한 진화
입력2008-11-25 17:52:26
수정
2008.11.25 17:52:26
[기자의 눈/11월 26일] 가짜양주 방지기술의 씁쓸한 진화
생활산업부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한국시장의 위조주 방지기술 하나만큼은 정말 금메달감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위스키 수입업체의 관계자는 국내 위조주 방지장치 수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하루가 멀다고 가짜 양주를 막기 위한 최첨단 기술이 잇달아 쏟아져나오다 보니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세계 최고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국내 위스키업체들이 선보인 위조주 방지장치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화 ‘007’에 등장하는 최첨단 장비들이 연상된다.
지난 18일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내놓은 ‘임페리얼 트리플 키퍼’의 경우 청각과 촉각ㆍ시각 등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한 세계 최초의 3중 방지장치를 도입했으며 디아지오코리아의 ‘뉴 윈저 체커’는 병마개를 돌려 열면 정품 인증추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롯데칠성은 특수용액을 통한 라벨의 색깔 변화로 가짜양주를 가려내는 DNA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 위스키업계의 위조주 방지기술의 진화가 계속된다는 건 뒤집어 말한다면 그만큼 가짜 양주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 한 국내 위스키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의 83%가량이 술을 마실 때 가짜 양주임을 의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가짜 양주가 전체 유통량의 10%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조주를 둘러싼 시비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가짜 양주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가짜 양주 제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면허취소’에 불과하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량식품 제조와 비교해보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똑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에도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때문에 지난해에도 가짜 양주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잇따른 ‘먹거리 파동’이 주류시장에도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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