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학원 파파라치制' 도입 불법 신고땐 포상금… 온라인학원 고액수강료도 제한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학원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학원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던 온라인 사교육 기관의 고액수강료가 제한된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불법ㆍ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ㆍ도별 조례가 정한 교습시간이나 공시된 금액 이상으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ㆍ교습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액은 각 시ㆍ도별로 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를 만들어 고액수강료 징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료가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온라인 사교육업체들은 한 강좌당 수십만원의 고액수강료를 받고 있어 수강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기관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시ㆍ도 자율로 지도ㆍ단속하되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초ㆍ중등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오후10시) 수준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중ㆍ고교의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신성적을 끌어올리려는 학생들을 겨냥해 보습학원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중ㆍ고교의 기출문제를 입수해 강의하거나 판매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가 신고포상제 도입과 심야 교습시간 제한 등 잇따른 규제 정책을 내놓자 학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파크컨벤션웨딩홀에서 전국 학원장 대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정부의 방과 후 학교 강화 방침 등을 성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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