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EBS교재를 무단 발췌ㆍ요약해 수능마무리용 교재를 만드는 경우, EBS 현직 출연강사나 저자가 아닌데도 ‘EBS강사진’, ‘EBS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출판사와 사교육업체에 보냈다.
또 법무법인과 협조해 ‘EBS요약강의’ 형태로 EBS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상시 단속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제보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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