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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무단도용 사교육업체에 강경 대응할 것”

EBS는 수능이 다가오면서 EBS교재를 무단 도용하는 사교육업체가 늘고 있어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BS는 EBS교재를 무단 발췌ㆍ요약해 수능마무리용 교재를 만드는 경우, EBS 현직 출연강사나 저자가 아닌데도 ‘EBS강사진’, ‘EBS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출판사와 사교육업체에 보냈다.

또 법무법인과 협조해 ‘EBS요약강의’ 형태로 EBS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상시 단속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제보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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