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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최고 할인율 19%→15%로 낮춰

출판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도서 최고 할인율을 기존 19%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제출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18개월 지난 간행물에 정가 변경 허용 △정가의 15% 이내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 허용 △도서관 판매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적용 △정가 표시 및 판매 등 규제 매 3년마다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및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점에서 도서를 관리하는 분류코드를 변칙적으로 취득해, 문학 도서가 실용도서로 할인·유통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당초 발의된 ‘완전한 도서정가제’에서는 후퇴한 개정안이지만 기존 직간접 19% 할인에서 15%로 개선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및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완 조치로 문체부는 우선 출판계와 협력해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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