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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해제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으나 21일 실ㆍ과ㆍ팀별 필수인력을 1명 이상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조치는 일부 해제했다. 그 동안 비상근무 체제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됐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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