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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로 악화된 목뼈 통증,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입력2010-05-09 15:41:41
수정
2010.05.09 15:41:41
골프를 치다 통증이 악화됐다면 ‘우발적 외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골프로 악화된 경추(목뼈)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05년부터 경추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기존의 경추 통증이 골프 스윙 때문에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은 재해를 ‘우발적 외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고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됐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사고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2년 재해로 2∼6급의 장해를 입으면 특약금 1억7,000만원을 받기로 한 메트라이프의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골프를 치다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노동력의 35% 상실이 예상되는 영구장해로 판단된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자 보험금을 요구했다. 메트라이프는 김씨의 장해가 우발적 재해 때문이 아닌 골프로 점차 악화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보험 지급 대상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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