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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공 10년·민간 7년 전매제한

국토해양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마련<br>입양도 출산으로 간주 분양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반 공공ㆍ민간 주택공급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을 사용, 청약해 분양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전매제한을 10년으로 하고 민간주택은 7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경우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금지된다.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5만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가입자 및 청약예금가입자 중 일부(전용 85㎡이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을 도심권에서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신혼부부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고 소형의 대부분은 60㎡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소형 주택형의 비율을 어떤 비율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가구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5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만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는 기존 주택 구입ㆍ임차시 자금 지원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5만가구는 국민임대 2만가구와 전세임대 5,000가구를 포함해 장기임대(1만가구)와 소형 분양주택(1만5,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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