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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한 24일 연장 통보

북한이 당초 20일이었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 기한을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총국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 기한을 늦춰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북한은 총국을 통해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분 임금부터 이러한 인상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이러한 북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기업들에도 북한의 지침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3개 기업은 이미 우리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북한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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