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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 '빈틈' 없앤다

지방선거서 대리투표등 불법선거 드러나<br>거소투표 선관위 확인등<br>절차 더 까다롭게 변경<br>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지난 2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충남 청양군의 한 노인요양원에 거주하는 유권자 60여명이 가족이나 요양사에게 투표를 맡기거나 마을 이장 또는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시키는 대로 찍은 것으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를 찾기 어려울 경우 집이나 병원 등 거소지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악용한 이러한 불법선거 사례는 청양뿐 아니라 경남 거창, 전남 나주ㆍ곡성ㆍ영광군에서도 발생했다. 이처럼 표 빼돌리기 의혹이 불거진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투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처벌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거소투표 부정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소투표 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후보 운동원들이 허술한 신고 절차를 악용해 거소투표자들의 표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소의 장기 입원자가 거소투표자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지역 선관위의 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 한 거소투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 출마해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자동 당선될 경우 권한 정지에서 제외시켜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권한이 정지돼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지만 단독 출마 당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부산 서구ㆍ남구, 인천 옹진, 강원 영월ㆍ양구, 전남 영암, 경북 의성ㆍ청송 등 8곳의 단체장은 무투표 당선되고도 선거일까지 일손을 놓아야 했다. 또 단체장이 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경선탈락 등의 사유로 중도에 후보 사퇴를 할 경우에도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단체장의 비리에 따른 보궐선거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는 '원인자 부담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비리 등으로 물러난 단체장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은 물론 후보자 등록 때 냈다가 당선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도 다시 내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내놓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 없이 일반 비리로 중도 사퇴했을 때도 이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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