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은 판결문과 같은 소송 관련 정보를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인터넷으로 각종 소송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송 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재판부는 소송 대리인에게 각종 조서와 명령문, 결정문, 판결문, 기일통지, 소송절차종료 통지서 등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소송 대리인 역시 각종 준비서면과 항소이유서, 답변서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시스템 홈페이지(efile.scourt.go.kr)에 접속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오는 5월까지 서울중앙지법과 특허법원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6월에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소송 당사자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및 이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자료를 인터넷으로 주고받게 되면, 재판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며 "앞으로 이 시스템 이용 대상을 소송 당사자에게까지 확대해 종이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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