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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터넷몰 12%만 법·권고사항 준수
입력2009-08-14 17:33:00
수정
2009.08.14 17:33:00
"★★★ 등급 업체 이용을" <br>市 2만7,000여곳 등급평가
'★★★(별 셋)'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세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1곳 가량만 법이나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내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거래가 이뤄지는 2만7,30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한 업체는 12.4%인 3,381곳으로 집계됐다.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6월부터 '쇼핑몰 등급제'를 실시, 매년 상ㆍ하반기 두차례 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표시, 청약 철회, 신용카드 결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법적 사항 준수' 업체는 '★★★', '일부 준수'는 '★★', '미흡'은 '★', '미준수'는 '☆'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나 권고사항을 모두 준수한 이들 3,381곳은 '★★★' 등급이 매겨졌다. 또 법이나 권고사항을 일부만 따라 '★★' 등급을 받은 쇼핑몰은 42.7%인 1만1,673곳으로 조사됐다.
39.0%인 1만638개 쇼핑몰은 법ㆍ권고사항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5.9%인 1,616곳은 아예 준수하지 않아 '☆' 등급을 받았다.
각 쇼핑몰의 평가 등급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의 쇼핑몰 정보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 이후 법이나 권고사항 준수 업체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달까지 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시내 등록 쇼핑몰 7만2,454곳을 일제 점검해 실질적으로 폐업한 업체는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등록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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