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자녀들 우애가 좋지 않고 두 아들은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욕심이 많은 데다 명절에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아 A씨는 이를 괘씸하게 생각했다. A씨는 큰 아들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남은 재산을 자신을 부양하고 있는 딸에게 유언으로 물려줄 계획이다. 하지만 사후에 아들들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유언을 해야 할까.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가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은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에 맞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항 유언은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유언장의 존재가 사후에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방법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유언의 존재가 명확해 사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줄어들고 법원의 유언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의 내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A씨가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정해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서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상속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자녀들 중 1명에게만 물려주는 것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받은 정도에 따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큰 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둘째 아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유류분을 감안해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유류분 등을 고려하고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to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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