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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관련 조례 개정 문제로 미뤄졌던 제주도에서도 조만간 영업제한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는 23일 오전 속개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하민철(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영세상권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앞으로 제주지역 대형마트는 매월 2일(평일 1일, 주말 1일)은 무조건 문을 닫게 돼 있다.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돼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곳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 7개점(이마트 3곳,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농협하나로마트ㆍ뉴월드마트 각 1곳) 중 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6개점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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