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앙·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더 응급한 환자에게 의료자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20개에서 41개로 늘어나는 권역응급센터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간 간격을 1.5m 이상 띄우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할 1인실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각각 2개·3개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장비·인력기준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응급실 전담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주요증상과 호흡·맥박·혈압·체온·의식장애·통증을 고려해 분류하되 중증응급환자의 범위와 분류절차 등은 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현 20개)에 빨리 도착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정 센터 수를 29개 생활권역마다 1~3개씩 총 41개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응급실 중에서 21개를 권역센터로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병원내 수술실 중 하나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고 사용중인 경우 다른 수술실 1곳을 전용으로 별도 지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권역센터내 음압격리병실은 입구쪽에 보호구 장비와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전실을 두도록 했다. 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응급실 전담간호사 2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하고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은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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