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경찰,약국 프랜차이즈 투자미끼 돈챙긴 약사 등 적발

피해자 149명 6억여원 피해 입어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4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D사 대표이사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약사 B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사 대표이사 A씨는 대표약사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 중순 부산 수영구에 D사를 설립한 뒤 D씨(56ㆍ울산시 중구)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말까지모두 149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17주 후에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