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양가 표시 1㎡당으로"
입력2007-08-31 17:58:12
수정
2007.08.31 17:58:12
산자부, 건설사등에 3.3㎡ 쓰지말도록 요청키로
현재 3.3㎡(1평)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앞으로는 ‘1㎡당 얼마’식으로 표기될 전망이다.
31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6일 15개 대형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및 부동산정보업체 간담회를 갖고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분양가격 등을 3.3㎡가 아닌 1㎡를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로 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같은 표기법이 과거의 ‘평’을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ㆍ홍보물 등에 ㎡ 면적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분양광고 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산자부의 방침에 대해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 표기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까지 환산해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