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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협력 사업자' 감독 강화한다
입력2008-07-30 19:00:13
수정
2008.07.30 19:00:13
필요땐 업무정지도 가능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도 필요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고 검사ㆍ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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