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남북협력 사업자' 감독 강화한다

필요땐 업무정지도 가능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도 필요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고 검사ㆍ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