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해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3억원~5억원 구간, 5억원~10억원 구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8%인 최고구간의 세율이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에서는 유지되지만 3억원~5억원 구간은 40%, 5억원~10억원 구간은 45%, 10억원 초과 구간은 50%로 올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1조1,381억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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