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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업자 생계비 대출 받을 수 있다
입력2009-03-31 17:23:57
수정
2009.03.31 17:23:57
직업훈련 받는 사람
생계비 대부 요건이 완화돼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실업자는 누구나 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관련해 실업자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폐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해야 되며 ▦15세 이상 29세 이하 단독 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한가지 조건에는 해당돼야 했다.
훈련요건도 완화돼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실업자 훈련을 받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이면 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와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훈련 중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부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 학원(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에서는 3개월 이상 훈련을 해야 했지만 기술계 학원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훈련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이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축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 2.4%)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ㆍ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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