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고모씨가 "질병으로 인해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공직선거법 57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항 1호 다목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만 납부한 기탁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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