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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도 블랙박스 장착"

기술표준원 국가규격 고시

앞으로 승용차에도 차량 속도나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저장해두는 블랙박스가 본격 장착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비행기에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제정ㆍ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 여부 등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할 수 있게 했다. 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다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ㆍ119구조센터 등에 자동 통보하도록 해 신속한 환자 후송과 사고처리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0여대의 버스 등 상용차량에만 장착돼 있다. 미국은 2억대의 승용차 가운데 15%, 지난 2004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의 80%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대 등 6만대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 특히 유럽은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표준원은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매년 발생하는 14조원(경찰청 추산)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차량용 블랙박스 세계시장에서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의 시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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