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단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추가매입 등을 통해 확장한 부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부지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최대 3,0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증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거쳐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6월 입법예고를 통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을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모두 동일하게 2년으로 맞췄다. 기존에는 농업은 2년인 반면 나머지 분야는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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