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채 총장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0월 16일 오후 1시에 연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소송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입증 방법을 정리할 계획이다.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 모자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기로 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유전자 검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할지 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군을 포함하는 감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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