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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구·광주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3월 1일부터…밤10시이후 단속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와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도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후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해 모두 네 곳으로 늘어난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대구ㆍ광주시교육청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차례로 시도 의회를 통과해 오는 3월1일자로 일제히 발효된다. 이들 시도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5시∼오후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ㆍ전남은 초ㆍ중학생은 오전5시∼오후10시로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고교생에 대해서만 각각 오후11시와 오후11시50분까지 제한하는 등 시간대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심야교습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국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심야교습 금지지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최근 들어 주춤했던 '학파라치'들의 활동도 또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파라치 활동은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009년 9월 한 달간 신고건수가 6,233건이나 될 정도로 활발했지만 2010년부터는 급격히 활동이 줄어 지난해 12월 신고건수는 639건에 머물렀다. 다음달부터 오후10시 이후 학원 교습이 금지되는 시도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을 적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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