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사기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존 ‘대포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관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사범을 집중 단속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접수·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신고센터(052-228-4305, 4310)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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