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즈글로벌전형㈜이 진행 중인 '에듀케이션 어브로드 프로그램'은 '국내대학 1년 미국 3년 공부'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학 성적 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외국 대학에 진학한 뒤 1년간 국내에서 어학 과정 이수 후 3년을 해외 본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내용이다. 업체는 2006년부터 뉴욕주립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18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서 보내온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식 입학을 의미하는 문구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가 마치 다른 절차 없이 해외 대학에 무조건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해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대학 국제처장과 주고받은 e메일에는 국내에 파견되는 학생의 신분이 정규 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체 측은 입학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입학을 의미하는 '애드미션(admission)'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어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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