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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반값 중개 수수료’ 4월 시행

경북도는 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26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도 이날 열린 제23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4%), 매매·교환인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5%)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반값 중개 수수료가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 대구시 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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