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도 이날 열린 제23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4%), 매매·교환인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5%)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반값 중개 수수료가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 대구시 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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