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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안 난다' 표현, 원금 보장행위 아니다

대법, 증권사 직원 무죄 판결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어도 원금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를 원금 보장 권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회사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금지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는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원금 보장 권유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요새 나오는 펀드들은 실제로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은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한 행위일 뿐"이라며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에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신탁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요새 나오는 펀드들은 실제로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가가 내리는 상황에서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상품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해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고객에게 말한 내용 정도면 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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