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회원 前 론스타 대표 징역 3년 확정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춘(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