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춘(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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