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인사관리 의견서 법원 "작성자만 빼고 공개해야"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이 요구할 경우 인사관리의견서 작성자의 인적사항만 빼고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한국산업은행이 “인사관리의견서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결과는 일부 승소지만 산은이 작성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사실상 원고 패소나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작성자의 직위ㆍ성명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인사 담당자의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산은은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산은경제연구소 직원 이모(47)씨의 행정심판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인사관리의견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