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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 사고후 자살 유족, 정부·삼성등 상대 20억 소송
입력2010-05-12 17:34:39
수정
2010.05.12 17:34:39
태안기름 유출사고 후 생계를 비관해 자살한 어민 네 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안에서 양식업과 횟집 등을 운영하다 자살한 어민 네 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중공업ㆍ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양식업ㆍ어업ㆍ요식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날벼락 맞듯이 발생한 기름유출로 생활기반을 상실했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삼성 등이 생계터전의 복원과 피해배상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데 통분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피고들이 유효한 대처를 했다면 선박충돌 예방과 기름유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의 무책임으로 대재앙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원유 약 1만2,547㎘가 유출된 사건이다. 사건 직후인 2008년 1월 태안에서 굴 양식업을 했던 이모씨 등 주민 세 명이 자살했고 최근 전복양식 피해자단체 대표 성모씨까지 총 네 명이 생계를 비관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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