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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저가 여행상품’에 제동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드는 여행 경비를 광고에 전액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마치 저렴한 여행 상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28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캐묻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여행사는 소셜커머스 등에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면서 여행 상품 가격에 실제로 드는 경비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고시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와 달리 실제로 여행을 떠나면 ‘옵션 사항’ 등을 명목으로 추가 경비를 내도록 하는 ‘꼼수’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셜커머스가 여행 업계에서 새로운 마케팅 활로로 떠오르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

실제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단체 여행 상품을 소셜커머스로 판매한 뒤 여행지에서는 가이드 수고비, 쇼핑 강요 등으로 부수적인 비용을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필수 경비를 모두 적시해야 하는 고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중소형 여행사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저가 관광’을 미끼 상품으로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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