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총 68필지의 공유 토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토지분할의 취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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