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를 동반한 정서학대 등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학대(47건), 방임(40건), 정서학대(32건), 성학대(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3건 중 264건은 일반상담, 114건은 혐의없음, 127건은 아직 학대로 명확히 판정이 나지 않은 사례진행, 28건은 잠재적 학대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받아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기관 2곳과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7곳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피 등 2개 기관과 피해아동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으며, 24시간 학대 신고전화(☎ 1577-1391)도 운영 중이다.
시는 또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나서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조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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