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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SOFA규정 활용해 대처"

정부, 관계부처 TF 상설 운영<br>"개정 없이는 미봉책" 목소리 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미군 성범죄와 관련해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규정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법무부ㆍ국방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SOFA 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으며 TF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SOFA 규정 중 살인ㆍ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검찰 기소 후에야 한국 측으로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신병인도를 받을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검찰 기소 전 신병확보가 불가능해 경찰의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따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동시에 한국 측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을 시, 미군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적극 활용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수사상 필요할 경우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 같은 개선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협정을 통해 우리 측이 구금인도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측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번 동두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확대를 우려한 미국 측의 '이례적' 협조 때문에 신속한 구속이 이뤄졌을 뿐 그동안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신병확보는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5년 동안 주한미군을 구속수사한 사례는 동두천 성폭행 피의자를 포함해 단 3건에 불과하다. 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미선ㆍ효순양 사건 때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도 미국 측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SOFA 개정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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