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으며,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고 조세정의를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원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 후 4억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포탈세액, 유흥주점 영업기간,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8∼2010년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ㆍ현직 경찰관 10여명을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