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달 2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5,43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지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한 셈이다.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5,128만5,000명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978만3,000명)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26만7,000명, 11.5%)·경기(586만2,000명, 10.8%)·경남(528만명, 9.7%) 등의 순이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경기가 1,233만4,000명으로 전체의 24.1%, 서울이 1,012만3,000명으로 19.7%를 차지했다.
가족관계등록상 가장 적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세종시(24만명, 0.4%)였다. 울산(69만6,000명, 1.3%)·제주(76만명, 1.4%)·광주(95만8,000명, 1.8%)·대전(96만6,000명, 1.8%) 등도 등록인구가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에서는 창원시가 80만3,000명으로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2만4,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서울 종로구(80만3,000명)가 최다, 인천 연수구(6만6,000명)가 최소 지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창원시(7,830명)가, 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5,239명)가 가장 많았고 울릉군(157명)과 부산 중구(669명)는 가장 적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