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을 올리는 뮤지컬배우 김무열씨가 병역감면 요건인 생계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1월9일부터 19일까지 병무청 및 서울지방병무청 등 5개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김씨는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 기간 동안 아침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해 2007년 5,290여만원, 2008년 1억210여만원, 2009년 1억4,600여만원 등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실제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및 직업훈련원 재원 등을 사유로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 간 입영을 연기해 이 기간 드라마에 출연했다. 뿐만 아니라 등단 소설가인 모친의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액을 초과하는데도 김씨는 가족의 월 수입액을 0원으로 산정,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김씨에 대한 병역감면처분 사유를 다시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 병역의무 연기 과정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김씨의 병역감면처분을 담당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어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은 만큼 이 같은 시설 근무를 제한토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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