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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사람이 바라보면 고개를 돌려 대화하는 인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귀에 마이크로폰이, 눈에 카메라가, 입에 스피커가, 목에 모터가 각각 달린 인형에 대한 특허를 2012년 2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특허출원 서류에 따르면 구글은 서류에 포함된 그림에 토끼 인형과 곰 인형을 그려 개념을 해설했다.
예를 들어 사림이 인형을 바라보면 인형에 달린 센서가 이를 감지해 인형이 고개를 돌리게 된다.
마치 공포영화 ‘처키’(한국에서는 ‘사탕의 인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에 나오는 인형 ‘처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기기는 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사람의 말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대답할 수 있다.
또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수단으로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와 통신하거나 다른 미디어 기기들을 조작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어 어린이가 내리는 음성 지시를 듣고 노래나 영화를 틀 수도 있다.
구글은 이 인형이 가정의 TV, 오디오,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리모트 컨트롤’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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