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던 만큼 고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전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검사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비춰볼 때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 전체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심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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