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방치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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