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영업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8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해운의 자산매각, 인력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등이 성공리에 진행돼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평가한 것이다.
대한해운은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 빚을 갚았다. 지난 1ㆍ4~3ㆍ4분기에는 분기당 26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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