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가구당 최고 200만원가량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중교통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를 마련했으며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을 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ㆍ선불교통카드(티머니카드) 등으로 결제한 가구별 대중교통비 연간 합계액 가운데 최대 2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가구별 대중교통비 연간 합계액에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포함된다. 당정이 정한 소득공제 상한선인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26만~27만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산업대 김시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인 가구에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최대 27만7,000원, 연 소득 4,000만원인 가구에는 26만7,000원이 환급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근로자 연평균 대중교통비용은 63만8,676원이다.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직불 교통카드의 결제 내역, 현금연수증 등으로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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