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가 1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범위를 놓고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시, 보유주식 5%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시를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단기차액이 발생했을 때엔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매수를 한다거나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보다는 주총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소극적 주주권을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전제로 한)개선책을 가지고 오라”는 주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 정책위의장과 함께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고를 토대로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석 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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