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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공개변론' 치열한 법리공방
입력2009-09-10 18:18:28
수정
2009.09.10 18:18:28
헌재, 10월말께 선고할듯<br>"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VS "재투표 해당 안된다"
"사사오입 개헌을 넘어선 위법이다" "재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1차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1시간가량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인 측인 민주당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디어법 입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첫 투표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재투표 과정에 대리투표가 행해졌는지 여부 등이다. 또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법안 심사보고·제안취지에 대한 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다뤄졌다.
심판청구인인 민주당 측을 대리한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과 여당은 첫 표결이 처음부터 불성립됐으므로 재투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표결 결과는 가결 아니면 부결만 있을 뿐 표결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시 미디어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회 본회는 몇 명의 의원이 참여했는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해 대리투표를 행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의)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청구인 측 변호사들은 또 "법률안 표결권은 위임 또는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국회의원의 전속 권한"이라며 "위임조차 없는 임의적인 대리투표는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국회 의사진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미디어법 표결 과정이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을 대리한 강훈 변호사는 "첫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국회의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극도의 혼란상황에서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며 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의 대리투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측 의원들이 투표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미디어법 재투표 당시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 담긴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을 벌인 뒤 29일 2차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최종 선고는 미디어법 시행(11월1일) 이전인 10월 말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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