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20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씨로부터 고객정보 등을 받거나 누설한 대출중개업자 조모(36), 이모(36), 김모(3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1년6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해 증거로 제출한 고객정보는 몰수했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관리 보호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유출된 정보는 피해범위와 기간을 가늠할 수 없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금융기관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려고 지불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정보를 보호 관리하는 측이나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측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하게 한다”고 선고취지를 덧붙였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KB·롯데·농협카드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 카드사의 고객 2천500만~5천3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씨, 김씨 등에게 판매하고 이씨와 김씨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